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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이 퇴원 1주일 전에서 퇴원 3일 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 소득의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는 의료비가 160만 원을 넘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 기한이 퇴원 1주일 전까지여서 입원 기간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일이 7일 전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득·재산 정보가 파악돼있어 별도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저소득층은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만 결제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